상담사례 FAQ
병원 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 등록일 : 2010-07-14 |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제 집행에 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인도명령 결정문도 받아서 7월13일날 집행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물건이 근린상가로 현재 병원이 4개 호수를 사용하는데 저는 입원실로 사용하는 그중 1개 호수를 낙찰 받았읍니다. 궁금한 것은 정형외과병원이라 입원환자는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낮에 가봐도 환자 없는 병실이 대부분입니다. 병원이라 강제집행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또 현재 제 앞으로 등기가 나온지 2개월이 되갑니다. 명도시까지 임료청구는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로 같은 층의 옆의 호수는 임대료가 7천에 200만원입니다. 상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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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병원이라고 해서 강제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고 때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집행불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위 물건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는 잔금납부 이후부터 기산하여 보증금의 월 5% 정도로 해서 월세 상당액의 이자 비용만큼의 비용 및 강제집행비용부분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명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