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로 소유권이전말소 예고등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7-13 |
|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로 소유권이전말소 예고등기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경매로 낙찰시 원소유자가 소유권이 말소되는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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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재미있는 물건이네요,,***이 2003.9 에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 ***을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했네요,(말소예고등기가 의심스럽기는 하나,,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말소소송에서 ***이 이긴다면 낙찰자는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문제는 ***이 패소하면 그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의 소유권이 말소되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 등기도 모두 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