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권등기자가 경매신청했는데, 미배당 보증금이 인수되나요?
| 등록일 : 2010-07-13 |
| 다름이 아니오라 선순위 전세권등기자이며 임차인인 ***이 신청한 임의경매인데요. 선순위등기자가 경매신청했다면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한것과 같다고 배웠으며 얼마를 배당받던 배당후 소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인수여지있다는데..과연 인수일까요? 그리고 ***은 소유권보전등기보다 먼저 전세권등기후 입주했는데요 채권을 전세로 전환했는지? 도저히 헤깔리네요... 교수님의 명확한 권리분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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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은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의 지위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금액을 경매를 통해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지위(대항력)를 주장하며 잔액에 대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과 임차인의 지위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