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물 분할 후 0.3평의 지분에 타인의 가등기있는 경우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10-07-13 |
| (갑)은 (을)에게서 1985.11.23. 환지예정지(대)를 266.7제곱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1984.11.28. 전소유주(을)의 소유기간에 공유물 분할이 있었는데, (병)으로부터 인수한 권리 266.7 제곱미터 중 17144분의 75.52에 (정)의 매매예약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0.3평정도의 적은평수인데 가등기권자는 경기도화성에 거주자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매입 당시 등기부상 266.7제곱미터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갑은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유효하게 취득하게 될 것이고,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간과하고 매수를 했다면 갑이 위험부담을 안고 매수 했다고 보여지므로 일부 소유권이 상실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