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을 낙찰 받았는데 배추를 경작중입니다. 사정이 급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7-11 |
| 무더운 날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위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은 완납한 상태입니다. 낙찰받고 현장에 나가보니,,,,낙찰받기 몇일전에 임차인이 배추를 심어놨고,,, 오늘가서 배추를 심은 임차인과 만나 대화를 하였는데,,(저는 이곳에 주택을 짓기위해 진행중에 있습니다),,8월말까지는 있어야 된다고하는데요~~ 제 사정이 급해서 집 지을 수 있는 4~50평 정도만 7월말안에 필요하니깐 배추를 뽑던지,포기하면 안되겠냐고 하니깐,,지료청구를 하던지 아니면 8월말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전 급해서 콘테이너 생활을 할 상황직전이구요??) 현재 낙찰받은 전은 1500평정도 되구여,,임차인은 전 주인과 5월에 400만원에 임차를 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어찌해야 되는건지여? 8월말까지 이자내가면서 배추를 뽑아나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건지요? 오늘 경계측량을 했더니,,,낙찰 받은 전을 밟고가기 전에는 출입을 할수없는 상황이구여...(낙찰 받은 전 뒤로 약 5천평 정도 더 배추를 심어놨는데,,뒤쪽의 전은 맹지이구여..),,,168번지 뒤쪽입니다... 이럴땐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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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낙찰받은 토지에 농작물이 심어져있다면 수확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낙찰자의 사정이 급하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처리해야겠네요. 2.뒷편농지가 낙찰받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있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통행을 막을수 없습니다. 물론 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시골의 토지이용은 법보다 대화입니다. 더군다나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면 조심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야합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따돌림 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