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을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 등록일 : 2010-07-10 |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을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1.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증(지목은 농지이나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므로 농취증자격증명 및 농지가 아니라는 반려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으면 되나, 학생,고령자,외국인,농지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등 농사를 지을수 없다고 판단되면 농취증발급을 받을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본건의 경우 지목은 농지(답)이므로 당연히 농취증발급을 받아야 되나 현황이 농지를 형질변경하여 정원으로 사용한다면 농지아니라는 반려증을 받거나, 농지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을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농취증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읍사무소에 문의하여 응찰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