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관련하여 질문 올리겠습니다.
| 등록일 : 2010-07-09 |
| 유치권 관련하여 질문 올리겠습니다 위사건에 보면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하였는데요 유치권 자료열람결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신고자가 아무도 없고 관리사무소에 알아본바, 공사시점도 임차인의 전입날짜보다 훨씬 전에 공사했다는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인도명령 신청시 유치권배제신청을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신청해도 인도명령결정이 바로 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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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인도명령 신청만 하시면 되구요. 인도명령 신청서에 지금 저에게 했던 말씀 모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인이 점유하기 전에 하였고, 소유자가 집안을 이쁘게 단장하기 위한 공사였으며, 현재 그 어떤 점유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표현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 꼭 찍으시구요. 그럼 심문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아마도 위와 관련된 사항이 사실이라면 인도명령 결정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