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7-09 |
|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차 매각일 낙찰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공유자가 재매각일에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계에도 문의해 봤는데 애매한 답변을 하고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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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하여는 법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1. 어느 법원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자가 매수 신청후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기일에는 우선매수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법원과(이때에도 그 사유를 공고하는 법원과 그렇지 않은 법원이 있음) 2. 어느 법원에서는 매수신청 후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우선매수신청권을 박탈하지 않는 법원이 있습니다. 확립된 판례가 없어서 그런 혼란이 있으니 당해 법원의 처리예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