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가 매수하려고 연락왔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7-09 |
| 제가 사건번호 ****타경 *****호를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그 토지는 아직도 지상에 폐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분9.1평을 공유자가 매수하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이 양도 할경우 양도세가 * 1가구 1주택을 보아야 하는것인지(따로 소유한 건물이 없음) * 본인이 인건에 거주하고 있어 사업용토지로 보는것인지 * 거래시 대지만 낙찰받고 사용하고 있지 않아 비사업용 대지로 보는것인지 * 2010 .12. 31일까지 양도세가 많이 감면된다고 들었습니다. 위 3가지중에 어디부분에 해당되는지 양도세가 궁금하여 올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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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폐가의 주택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비사업용토지여부 당해 주택의 주택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폐가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해당토지 또한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나대지의 양도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판단됩니다. 2010.12.31일까지 양도시에는 비사업용토지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일반세율(보유기간 1년미만 50%, 보유기간 1년이상 2년 미만 40%, 보유기간 2년 이상 6%~35%)이 적용됩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도 배제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