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 멸실신고는 언제하면 좋을까요??
| 등록일 : 2010-07-06 |
| 현재 30년된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주택을 매매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집을 헐어버리고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구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그럼 주택을 허물고 멸실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경우 매도인과 매수자 어느쪽에서 멸실신고를 하는게 낳을까요? 매도인이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등기가 넘어간후 매수인이 멸실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세금이 어느쪽이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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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면 양도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격을 환산가격으로 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이 작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작습니다. 따라서 양도자의 입장에서 매수자가 주택을 멸실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고율과세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이상이 아니면 고율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인 경우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을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