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중복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도 배당되는지요?
| 등록일 : 2010-07-03 |
| 배당 관련 질문입니다 임의경매 진행 중에 있고 배당요구종기도 지났는데 다른채무명의에 의해 강제경매 즉, 중복경매가 신청되었네요 만약 낙찰후 기존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고 잔여금이 남았을경우 중복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도 배당되는지요? 배당종기이후에 신청된채권자들에게는 무조건 배당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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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행의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후 강제경매신청하였다면 선행의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배당잉여금이 있다면 두번째 경매신청자에게 배당을 줘도 무방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경매신청자가 경매신청을 안해도 배당잉여금을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