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0-07-05 |
| 경기도 읍/면 지역에 1개의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1년이 안되어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원 전원이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관련되어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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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단,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인 경우 9억원 초과분은 과세). 다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 귀하의 경우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1년 이상 거주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적용 당해 사유(직장발령)가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당해 사유 발생일 이후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준비서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인지 여부는 관련서류【재직증명서(근무상 형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