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10-07-05 |
| 시골에 있는 100평 가량의 땅에 허름한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땅만 강제경매 나왔구요.. 집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것 같지만, 살고 있지는 않고 전입도 안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떼어보니 건물등기부도 없구요.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1.이런경우 제가 땅을 낙찰 받게되면 미등기 건물이니, 건물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등기부 등본과 건출물관리대장만 확인해 보면 되는건지요.. 2.A가 토지를 매매로 받아, 이전등기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미등기입니다. 그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때문에 강제경매후 토지를 낙찰받았다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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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지상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장도 등기부도 없다면 해당 구청에 가셔서 지상건물에 대해 세금을 누가 내고 있는지라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