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 불허가결정시 차순위신고인이 바로 낙찰자가 되는지요??
| 등록일 : 2010-07-01 |
| 차순위 매수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고가 매수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이 난다면 재입찰이 되나요? 아니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낙찰자 지위를 취득하나요? 이경우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불허가 사유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을 무조건 반환받는지, 아니면 불허가사유의 종류에 따라 못돌려 받는 경우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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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차순위매수신고제도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재매각에 따른 공적손실을 줄이고자 하기 위한 것이지, 중간에 어떠한 사유(매각불허가,취소,변경,정지등)로 인한 매각의 취소가 이루어질 때 차순위로 대체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불허가결정등에 따른 매각취소를 해야 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겠으며, 당연히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돌려준 뒤 매각취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입찰여부는 매각불허가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최종 결정 되겠지만, 매각대상부동산의 멸실이나 심각한 물리적손상등의 중대사유가 아니라면 대개 얼마후 재입찰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불허가에 따른 매각취소에 있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보증금반환에 대하여는 무조건 반환한다, 반환하지 않는다의 양자택일의 형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매각불허가의 정확한 사유에 따라서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고 몰수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매각불허가의 정확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또는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보증금반환,몰수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지매수(낙찰)이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은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해당 시군구담당자가 농사자격미비판단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로 인해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각불허가에 따른 취소결정을 하게 되고 이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몰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뚜렷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매각불허가결정때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하고 매각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