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건물에 월세를 넣을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10-07-02 |
|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에 월세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월세 계약을 단 한번도 없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의 생각... 2010년 7월 12일 월세 3000/45 계약 체결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300만원 받음 2010년 7월 26일 이사온다고 함 그럼 전날 7월 25일에 잔금 2400만원 계좌로 받음 이런 절차가 맞나요? 아차,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또한 언제 지급하나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는 날 바로 현금 지급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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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계약금 등의 구체적인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임대차의 경우는 계약일에 계약금 10%, 입주일에 잔금 90%(중도금이 있으면 그 중간에 4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법령 등에 의해 정해진 중개보수표에 따르나, 중개업자가 조금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지급시기도 중개업자마다 다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