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후 전입을 옮길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0-07-01 |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갗춘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임차권등기된 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부분은 경락인이 인수한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 후 전입을 옮겼으므로 남은 금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임차권은 경매후 소멸될 것이고 전입과 점유도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되는데 이경우도 나머지 보증금을 경락인이 인수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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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하고 주민등록전입을 옮겼을 경우,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전액배당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미배당금을 지급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