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 배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6-28 |
| 예정물건입니다 저의 선배가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사 온지 8개월째 경매예정 통보가 왔습니다 물건: 1동 짜리 법인 명의로 된 아파트 시세:1억4천 감정가?:1억4천 에서 1억3천 정도 될 것같네요 전세보증금:1억1천 등기부: 1순위 -세입자 전세권설정 1억1천 되있음 2순위 -제3자의 강제경매 신청 질문1) 전세권자(세입자)가 배당요구 한경우 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낙찰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대비, 부족한 배당금액은 낙찰자가 인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 받아야 세입자도 배당금을 수령 가능한지? 아니면 선순위 대항력(전세권설정)있어 명도확인서 필요없이 배당이 되는지? 부족한 금액은 낙찰자에게 다 받을때까지 거주를 계속해도 됩니까? 일부 배당후 등기부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되는지? 낙찰자 에게 이사비를 요구 가능한지요? 질문2) 이런경우 배당요구할건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하는 것 중 세입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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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1.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권(전입)자의 지위가 없을때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여 배당받지 못한 임차금의 배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차권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요구 하지 않고 전액 낙찰자에게 인수 시키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하는 것입니다. 2.전세권의 경우 명도 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수령 가능하나, 법원에 따라서는 명도확인서를 요구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사전에 경매계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이 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 인수 입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금에서 배당순위가 가장 빠르므로 전액을 배당을 받겠지만 혹여 배당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전세권은 소멸되고 배당받지 못한 임차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임차권자(전입)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을때만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