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중에도 보증금 반환을 먼저 법적으로 지급 청구 가능한지?
| 등록일 : 2010-06-27 |
| 강제경매로 인한 경매 예정물건(배당요구종기일:2010년 7월 29일) 저는 본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저는 1억1천 전세로 임대인과 계약(2년)했고 등기부에 전액 전세권 설정도 하였고, 아울러 전입일자,확정일자,이사날짜 또한 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설정, 이사,전입 당시 등기부는 깨끗하였습니다. 마침 올 2월에 임대인은 임대인 회사 사정으로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분양 받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내용증명을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는 2년 계약중 아직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 6월중순에 경매예정이 통보가 왔습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계속 경매 될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법인 대표가 저희를 굉장히 가진것 없다고 홀대하고, 일체 만나주질 않습니다.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아파트는 1동으로, 빌라수준 아파트라, 앞으로 자산가치 계속 떨어져 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매 종결까지 너무 시일이 남았고,마침 사정(직장)이 생겨, 타 도시로 이사를 가야 할 사정도 있어, 경매 예정통지도 법원에서 오고, 임대인이 너무 괄시하여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렇니다. 질문1)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중에도 보증금 반환을 먼저 법적으로 지급 청구 가능한지요? 질문2)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려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먼저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3)계약기간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해 버리면 본 사건의 경우 계속 경매가 진행된다고 할때 세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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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질문1)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중에도 보증금 반환을 먼저 법적으로 지급 청구 가능한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종국적으로는 경매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용 낭비일 뿐입니다. 질문2)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할려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먼저 하여야 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 이사가고 싶으시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보증금을 받게 될겁니다. 낙찰자가 물어줄겁니다. 질문3)계약기간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해 버리면 본 사건의 경우 계속 경매가 진행된다고 할때 세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 없습니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던가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지금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돌려 받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러니 낙찰자에게 받아야 하는데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