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체납관리비 중 개별난방 공사비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0-06-26 |
| 아파트 체납관리비 중에서 소유자가 일년째 연체하고 있는 개별난방전환 공사비가 관리비로 청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용부분만 승계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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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개별난방전환공사비는 낙찰자가 부담할 공용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유익비에 해당하니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점유하지 않으니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데 난방한 부분을 철거하겠다면? 협의해서 잘 처리하시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