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신청을 못하게 할려고 하는데 다음순위 근저당 설정하면 될까요??
| 등록일 : 2010-06-24 |
| 아파트 감정가격 이 1억원이고요 1순위 근저당설정 8천만원 2.순위 가압류 3억원 이러한 상태에서 1순위 2순위 외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다른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다면 경매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할려면 경매 신청하기 전에 3순위로 근저당설정을 더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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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신청이 잉여주의에 위반하면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말하면 무익한 경매를 막기 위해서 후순위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채권자에게 배당하고 경매신청한 후순위채권자에게도 얼마간 배당가능성이 있어야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지요. 본 사안의 경우 1억에 낙찰된다면 집행비용(본건의 경우 대략 100여만원 남짓)을 제외하고 근저당권자에게 8,000만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압류권자와 그 밖의 집행권원이 있는 후순위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할 것이므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다소나마 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은 잉여주의에 반하지 않아 경매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3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후순위의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잉여주의 위반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