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료 청구 및 주차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10-06-24 |
| 저는 지목이 도로인 막다른 골목길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토지를 거쳐야만 주택으로 진입할수 있는 주택이 여러채 있는데 그사람들은 그곳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년이 안된사람도 있습니다 저가 2010년2월부터 위 사람들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하였으나 지료를 줄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저가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송달을 받고도 출석을 하지않아 재판에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저가 승소를 할수있는가요? 또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저의 토지위에 오랫동안 자기들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소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승소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감정을 거치고, 이 감정에 의할때 극히 소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