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소에서 연체관리비를 알려주지 않는데 방법 없을까요??
| 등록일 : 2010-06-24 |
| 본건 현장에 가봤는데,관리소장이 관리비 연체에 대해 알려주길 거부하면서, "위법이 아니니 자기맘데로 아니냐?" 하는데 이거 무슨 방법이 없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 사건의 관리비체납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입찰하는것은 안개속으로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몇배는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주의를 요하는 물건이고, 본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입찰할 가능이 높은 사건이므로 관리소장이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가 낙찰가격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입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