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 미등기(감정가격포함)아파트를 낙찰 후 토지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0-06-24 |
| 대지권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인 아파트를 낙찰 후 토지등기 신청이 가능한지요? 주의사항에 [근저당,가처분,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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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지권미등기 사건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과 토지가 분리될수 있다는 근거규약이 없으면 일체형태로 따라가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소유자 이철호가 2002.05.24 소유권이전(매각) 당시에 토지에 대한 이전절차를 밟아 대지권등기를 이행했으면 권리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대지권을 부여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경매로 나온 것이여서 부동산등기법상 이전절차를 순서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쉬운 과정은 아닌 사건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인수매각 조건을 올려 놓았으므로 주의하여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현소유자 ***가 소유권취득하기 전에 다른권리(가압류,근저당등)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일부포기(일부변경)등기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지권취득에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