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와 채권자가 건물을 멸실하겠다고 합니다.
| 등록일 : 2010-06-23 |
| ****타경 **** 근린주택 낙찰자 입니다. 토지 20.7평, 건평 52.907 건물 36.4평 제외시 건물 3층(옥탑) 16평 - 제외시건물 포함 일괄매각 감정가 149.626,000원, 낙찰가 135,770,000원 2010년 6월 3일 허가결정 집주인 어머니, 채무자 아들 점유부분 2층 18.2평 예상 배당후잔여금 17,821,194원 경매 잔금일자가 6월 25일이라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요구하여 협의를 제안하자, 3층 옥탑(감정가 12,555,000원)은 미등기 건물이니 멸실할거고 나머지 부분도 뼈대만 남길것이며, 법대로 하자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두절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되는지요? 인도명령경우 물건외에 사람도 대상이 되는 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건물을 멸실 시킬경우 대응 책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 세입자들(모두 전액배당자입니다.) 위와 같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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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3층제시외건물도 경매대상이며 낙찰자의 소유입니다. 채무자가 손괴할 경우 형사고발 민사청구 가능합니다. 사진촬영하고 내용증명으로 경고하십시오. 2.대금납부후 채무자를 인도명령신청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십시오. 3.낙찰자가 자기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많은 경험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