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철거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6-22 |
| 토지주는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저는 철거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토지주와 건물주와의 지료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2009년 2월 토지주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이 있었고 2009년 6월 철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저의 잔금납부일은 2010. 4. 16. 이었고 철거소송의 변론종결일은 2010. 5. 13.이었고 판결은 2010. 6. 10.에 원고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아 판결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의견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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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은 판결의 구속을 받지 않는데, 이 판결에 신당사자를 구속시키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 당사자를 한정하던지 아니면 변론종결 전에 인수참가를 신청하 여 신당사자를 소송에 참가시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신소유자는 변론종결 전에 승계되었음을 주장.입증하여 기판력.집행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