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인접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농지취득시 문제될 것은 없나요?
| 등록일 : 2010-06-19 |
| 1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인접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농지취득시 문제될 것은 없나요? 영농경험은 없는 50세남자이며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대표로 개인명의로 낙찰받으려 합니다. 위탁영농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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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농지취득자격증명은 거주지 주소나 거리와 무관합니다. 서울사람이 제주도 감귤밭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영농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취증신청할때 자경으로 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