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원의 강제집행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항할 방법은 없나요??
| 등록일 : 2010-06-17 |
| 저는 기간 입찰로 원룸 13평을 법원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았습니다. 본 물건에 대하여 매각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처분 후 현재까지 법원으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으로는, 경매 진행 중 본 물건에 대한 원 집주인이 채권자와 합의 후 매매가 된 상태 입니다. 이로 인하여 매매를 진행한 법무사로 부터 경매 낙찰 취하를 요청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에 문의한 바, 원 집주인이 물건에 압류한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고 경매 취하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판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판결에 의하여 경매 성립이 안될 경우 보증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만, 저희가 본건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대체적인 판결 방향에 대하여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현재 회원님 앞으로 낙찰이 될지, 경매가 취소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권자와 집 주인 사이의 소송여하에 따라 가려집니다. 즉, 회원님이 경매취하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경매는 진행될 것이나, 집행정지결정문이 제출되어 경매는 정지되었고, 이제 채권자와 집주인이 청구 이의 소송을 하여 동 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경매는 취소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회원님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경매는 취소되고,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법무사측에 전화해서 경매취하에 동의해 줄테니 경비지출한 것이나 좀 달라고 해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