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기존 소유자와 사글세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0-06-16 |
| 저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매하려던 중 기존 소유주(즉 인도명령대상자)가 다른집으로 이사하는것 보다 다시 이 아파트에서 매매될 때까지만 삭월세로 거주를 요구 하는 상황 입니다.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특약에 명시..> 임대를 하면 퇴거 요구시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혹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민약 이일로 법정문제가 된다면~~ 문제 발생시 명도소송 승소확율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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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삭월세라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이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의 임대차기간이 됩니다. 특약도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인도요구에 불응하면 제소 전 화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