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지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6-17 |
| 농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가 인삼경작업자에게 평당 1100원에 임대를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생 인삼이 된 상태지요. 당시 계약조건은 2년분 임료를 일시불로 주고 3년차부터는 1년 단위로 지불하기로 했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한 방법으로 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지불한 2년분에 불구하고 올해분부터 청구할 수 있을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농작물은 인삼재배업자의 소유이고요, 다만, 전소유자와 임대관계는 따질 것 없이, 회원님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회원님과 임대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소유자에게 1년치를 줬던, 3년치를 주었든, 그건 상관할 바 없고요, 이제 내땅이니 내땅에서 인삼경작을 하려면 임대료를 나에게 내라라고 하십시오 만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인삼경작업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