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도 대항력이 있나요??
| 등록일 : 2010-06-14 |
| 본 물건의 점유자는 전소유자입니다. 전소유자도 대항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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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전소유자의 대항력 취득시기는 새로운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익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건에서 근저당의 설정된 날짜가 소유권이전일과 같은날에 설정되었다면 전 소유자는 대항력이 없는것이 맞지만, 근저당 설정일이 하루 늦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임차보증금을 제공하고 진정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것인지 주민등록 등재만 되어 있는 것인지 파악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