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 확인서를 먼저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될까요??
| 등록일 : 2010-06-14 |
| 아파트 25평을낙찰받았습니다 방3칸중 주인2칸사용하고 방1칸세입자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입이 체무자세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여있습니다 확정일자 배당신청하여 배당된다고 합니다 체무자는 세입자 명도확인서을 먼저주면 1달뒤에 이사간다고합니다 저는 전부같이 비위주면 명도확인서을 주곘다고 하니 배당결정 되는날 방1칸은 비워줄테니 명도확서를 무조건 먼저 달라고 합니다. 체무자가 이사가는날 주곘다고하고 안주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낙찰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합니까? 체무자 와 잘아는형이라면서 나는 경매 경력이 16년 되는데 하면서 전화로 큰소치면서 뜬금없는 소리만 하는데 이런사람 단속하는 곳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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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협박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상대방의 협박을 녹음하시어 형사고소 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면 큰소리 치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명도확인서는 미리 주면 안됩니다. 명도 확인서 받고 명도해주지 않으면 명도 소송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아주 애를 먹습니다. 반드시 이사를 나간 후에 명도 확인서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있다면 배당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사람들은 경매 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