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을 낙찰받을시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6-09 |
|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서 대지소유권 및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지분(토지7.8평,건물3.9평)을 낙찰받을시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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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이경우 아파트입주권이 나오나 지분이므로 아파트입주권중 지분만큼만 취득이 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