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도임대주택의 의미는 무엇이며 입찰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 등록일 : 2010-06-09 |
| 1.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 아파트임 이라는 것은 입찰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2. 임차인 이었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곳도 채무자가 **건설(주)로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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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부도공공임대주택.. 이 경우 임차인이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가 낙찰받아도 임차인이 원하면 임차인이 낙찰자가 됩니다. 2.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은행의 근저당은 이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도공공임대아파트로 보나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