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주택을 판매시 사업자등록할 경우에 세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 등록일 : 2010-06-09 |
|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이나 현황은 다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재산세 부과시 단독주택의 세금이 다가구 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현황은 다가구라고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만약 다가구로 신고를 한다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3.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의 세금과 등록하지 않고 단독주택의 세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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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주택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주택임대가 월세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이 2주택이상인 경우 과세되는 것(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임)으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지역은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으로 201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비교 -.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 차이가 없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매년 1월31일까지 사업자현황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주택시가표준액에 6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세율 =========================================================================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초과 1.5억이하 1.5/1,000 1.5억초과 3억이하 2.5/1,000 3억초과 4/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