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01호 102호 따로따로 배당신청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 받을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06-08 |
| 현재 종합상가 2개 호수에 전세 2,000만원에 임차 중입니다.. - 101 호 전세 1,000 만원 - 102 호 전세 1,000 만원 전세합계 2,000 만원 확정일자는 따로따로 모두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2개호수 동일인물 임차인 2개 호수 동일인물 (P.S 세무서에서 2개호수이니 확정일자를 따로 받는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임대인이 계약서 1천만원씩 따로 작성함,) ### 이럴경우 경매나 공매시 2개 호수가 일괄경매로 진행될 경우 101호 102호 따로따로 배당신청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인 최우선 배당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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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물건이 집합물건이면 따로 등기가 될 것이어서 각각의 계약을 맺고 두군데 모두 사업자등록에 호수를 명기하고 각각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일괄 매각하더라도 양쪽으로 보호 받으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