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 낙찰후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6-07 |
| 경매로 A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을려고 합니다.(배우자명의로) 예상가격은 2억5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낙찰받는 경우에 2~3개월 후에 B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소유권등기가 본인앞으로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향후에 매각할때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절세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절세방안이 없다면 이번 경매에 참가가 실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B의 아파트분양가는 3억5천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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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과세율 적용대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제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인천광역시 군지역, 지방광역시,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수도권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제외합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ㆍ재건축주택)은 제외된다. 2008년 4월 29일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지방광역시의 주택은 3억원을 초과하여야 고율과세대상 주택에 합산한다. 2.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유예 ①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② 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고율과세대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