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고급주택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6-05 |
| 일전에 문의 드린 물음에 고급주택의 범위를 알수 있는 법조문을 올리시고 사건내역에 가보니 취등록세는 고쳐지지 않았던데요 알기 어려운 법보다 알기 쉽게 지금 올라와 있는내용이 맞는건지 아니면 틀린건지 틀리면 왜 틀린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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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취득세법상 고급주택의 판정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고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나 풀장 등을 설치한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하여 모두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면적, 대지의 면적, 시가표준액이 등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등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