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 임차권 등기한 임차권자에 관련 질문하나 올리겠습니다.
| 등록일 : 2010-06-04 |
| 주택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임차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아니라도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채권자에 속한다는 판례를 본것같은데요..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그임차권이 대항력을 갗춘 임차권등기인경우 만약 배당요구 하지않아도 배당받는 채권자에 속한다면 선순위임차권도 인수가 아니라 배당을 다받는 금액에 낙찰된다면 소멸되는지요? 아님 배당요구 안햇다면 인수인지요? 궁굼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2005다33039). 2.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도 마찬가지로 배당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