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확인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6-02 |
| 본건에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으면 낙찰후 법정지상건은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요? 지료 청구를 높게 하면된다는 얘기도 있고....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려면 많은 공부와 자료수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건물은 값어치가 없어보이고 사용하지않는 듯하므로 건물소유주와 협의에 의해 어렵지않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는 땅임자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적정수준이란게 있습니다. 보통 땅값의 연5%정도입니다. 2.어려운 내용의 경매를 하려면 기본적인 공부를 꼭 하시길 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