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권리분석상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10-05-31 |
| 1. 2002.11.23 전입한 사람이 있는데요, 말소기준보다는 늦지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세대합가여부를 확인하려 하는데요,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가 어떻게 전입자의 초본을 확인할 수 있나요? 2. 임의경매가 기입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져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공동소유가 되었는데요, 집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상속을 하여 소유자를 바꾸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요? 왜 이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3. 부산진구청에서 소유자의 지분을 압류하였습니다. 소유자가 세금을 못내서 소유권지분을 압류했다는 뜻인것 같은데, 그런의미가 맞나요? 맞다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데 부산진구청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세무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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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이제는 세대합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앞에 기록된 사람은 세대주이고 뒤에 동거인 중 세대주보다 전입이 빠른 세대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2. 상속은 인력으로 된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망 전의 피상속인이 매입하기 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3. 상속인 중의 세금미납에 대한 압류이며 선 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도 영향이 없고 경매에도 영향이 없어 굳이 체납 내역을 조사하지 않아도 되며, 현실적으로도 관련 관공서를 방문하여도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알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