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밀린 관리비도 양도소득관련 공제 받을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05-28 |
| 제가 2006년 5월에 오피스텔을 낙찰받았다가 2009년도12월에 매매 했습니다. 양도세도 1200만원정도 냈고요 문제는 양도세 신고를 할때 밀린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금액이438만원입니다 혹 양도소득세 신고시 438만원 밀린 관리비도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된다면 이미 3개월전에 처리된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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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이며, 관리비 누적금액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발견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