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금지급기한을 법원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5-27 |
| 1.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한다고 민사집행규칙 제78조에서 규정하는데 이 "1월안의 날"의 구체적 설명을 바랍니다. 2. 어느 법원은 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주내의 기한을 대금납입기한으로 정하여 낙찰자 입장에서는 잔금준비에 너무 시일이 촉박하여 경매계에 물어보니 "1월 안의 날"이므로 자기네 경매계는 허가결정일로부터 2주되는 날을 잔금납입기한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허가결정일로부터 1주되는 날을 잔금납입기한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경매계가 "1월 안의 날"을 임의대로 1주로 정하든 4주로 정하든 이렇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위의 경우에 경매계가 잔금납입기한을 허가결정일로부터 2주(또는 1주 또는 3주)로 정한 경우 낙찰자는 4주되는 날로 납입기한을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경매계는 이를 인용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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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1. "1월안의 날"은 문자 그대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안의 어느 날이든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법원에서 "1월안의 날"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금납부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주도적으로 대금납부기일을 정하는 것 같군요. 3. 대금납부기일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법원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변경하여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군요. 4. 기일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