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인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언제 입니까??
| 등록일 : 2010-05-26 |
| 이 사건과 같이 전에는 소유자 인 상태에서 경매로 임차인이 되었읍니다, 그럼 현제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언제입니까? 감사 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전소유자가 낙찰자와 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낙찰자가 잔금납부한 날에 임차인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잔금대출을 받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말소기준권리 설정 전에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