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등기없는 물건인데 낙찰후 등기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3-05-25 |
| 소유권이전등기없는 물건인데 낙찰후 등기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이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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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점유자는 ****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사실상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없는 점유자로서 낙찰자에게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원은 없습니다. ●낙찰시 등기부상 모든권리는 말소되며,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황으로 보아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것이 예상됨으로 강제집행을 염두해 두시고 입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