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과수목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5-23 |
| 사건번호 : **지법 ****타경 ***** 안녕하세요..경매로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여유자금이 생겨 알아보던 중 근처에 적당한 크기의 땅이 있어 생각 중에 있는데요..현황조사서에 보면 농지 위에 제시외 과수목으로 평가제외 된 자두나무가 150그루 이상이 심어져 있는데 수령은 10년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땅 주인의 오빠가 자경하는 것으로 년 20만원정도를 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수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되므로 낙찰 후 소송으로 강제집행하던지 감정가로 매입하던지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말이 맞는 말인지..아니면 낙찰 후 과수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협동조합에서 근저당을 2009년 2월에 설정하고 지상권을 설정했는데..과수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경매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과수목도 낙찰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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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과수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고계신대로 낙찰후 매입 또는 이식을 요구하면 됩니다. 2.과수목이 타인(오빠)의 소유이므로 낙찰자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