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0-05-19 |
| 경매를 통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획득하였고, 임대인이 경락 받은 건물에 기존의 골프 연습장이 있었는데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골프연습장을 증빙이 있는 5억여원을 투자하여 골프 연습장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보수하고 일부시설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시설로 인해 그 건물에 기존에 있던 골프연습장의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한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결되고 난 다음 임차인인 제가 제가 한시설이 건물의 가액을 상당히 증가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근원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상은 제가 당연히 나가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경락받을 당시의 건물과 제가 보수를 통해서 그 시설들을 개량하고 난 후의 건물가치는 엄청나게 증가한점은 임차인인 제가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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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시설을 하였다면 필요비나 유익비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임대차계약시에 원상복구특약을 하였다면 필요비,유익비 포기특약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