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5-19 |
| ****타경 *****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순위번호7로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되어있는데요 예고등기사건내용을 보니 ***외3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을 해서 일부승소하여 그 결과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한것 같은데요 판결이나고 나서 **지방법원이 **등기소에 예고등기말소촉탁을 했는데 **등기소에서 각하결정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예고등기가 남아있는상태입니다. 질문1.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고등기가 본건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서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지 (예를들어 원고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법원의 신청이 잘못돼서 등) 질문2. 향후에 원고가 일부승소한것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수 있는지(제가알기로 판결후 14일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더이상 못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질문3. 만약에 제가 경락을 받는다면 예고등기 말소신청 할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주어지는지? 질문4.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새마을금고)이후 등기된 소유권일부이전도 경매후 말소되는 권리인지(즉, 채무자인 ***의 지분이외의 ***외3인의 지분도 경락자가 인수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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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예고등기의 원인인 본안소송이 결론이 나왔으므로 예고등기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고등기말소신청이 각하된 것은 형식상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예고등기와 관련된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3.예고등기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신청에 의해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근저당이 무효가 아니라면 낙찰자는 경매대상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