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예고등기 말소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3-05-25 |
| 본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 예고등기는 말소되는지 아니면 예고등기는 다음에 어떤 대항력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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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등기로서, 예고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근저당말소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향후 예고등기권자의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매수인이 낙찰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소유권말소예고등기와 근저당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물건으로서, 향후 예고등기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전소유자의 소유권이전은 말소되고 또한 그에 터잡아 설정한 근저당 또한 원인무효로 말소됨으로, 근저당실행의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또한 원인무효화 됨으로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고등기가 된 물건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