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과 근저당권과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05-18 |
| 2010년1월경 임차인 홍길동은 A아파트에 근저당권이 2억이 설정된 상태에서 2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대출금을 전액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일에 임대인 나죽자씨는 대출금전액을 상환하고 말소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홍길동은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3월경 임대인 나죽자씨는 돈이 필요하여 은행에 가서 근저당 채권최고액 2억범위에서 대출받았을때 경매시 임차인과 근저당권과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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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근저당권이 현재,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므로 당장은 채무가 없더달도 후에 채무가 발생한다면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이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배당순위는 근저당권이 우선하고, 세입자가 후순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