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임차인에 대해 권리배제 신청 이유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10-05-18 |
| 채권자가 권리배제신청을 한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주시면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채권자가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권리배제신청을 한 것은, 아마도 위장세입자로 의심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소액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소유자와 세입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인은 만들어낸 것이라 보여지고, 이런 이유로 채권자측에서 권리배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채권자의 주장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명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소액보증금을 배당받는다면,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명도가 쉽게 해결되는데,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쉽게 명도해 주지 않겠지요) |












